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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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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해충돌' 때리기…서울시의회 與 "오세훈 '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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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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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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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조상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

진 의원 등은 오 후보 배우자 등이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36억5000만원 보상금 등을 받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들은 “오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매수됐고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뤄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추진됐다는 오 후보 측 설명에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장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진 의원 등은 오 후보가 현행법상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시 입회했다는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진 의원 등은 “오 후보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2005년 6월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데 입회하기도 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오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 등은 오 후보가 내부 기밀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 후보가 입회한 날은 같은해 6월13일인데, SH가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설계 용약계약 체결일은 일주일 후였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 등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 전 시장의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겠다”며 “위법·부당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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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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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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