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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NH투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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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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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판매 2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판매사가 자산운용사 설명에 의존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투자자는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약 3000억원 투자원금 반환이 예상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착오로 계약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는 54개(6974억원)로 이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개인 884좌, 법인 168좌가 피해를 입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 접수(지난 3월 26일 기준)됐다.

한국투자증권도 287억원 규모가 환매 연기됐으나 이 중 90% 원금을 지급해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 여부 등은 아직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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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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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조사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핵심 투자처인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 사실상 투자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공사에 대해 용역업체가 보유한 만기 6~9개월 확정매출채권을 뜻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완료된 공사 대금 중 일부가 6~9개월 이후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분조위는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민법 제109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 착수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자체 2곳에 확인한 결과 기성 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며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 양도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사 330개 중 폐업한 4개사를 제외한 326개사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처럼 펀드 투자대상을 허위로 기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실제로는 편입 자산의 98%를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해당 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 발행한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가 작성한 허위·부실 투자제안서를 바탕으로 직원 교육용 자료를 제작했다.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해 판단 착오를 유발했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NH투자와 투자자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NH투자는 이번 조정결과에 대해 “분조위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H투자는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실제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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