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
제주도는 7∼10일 3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에서 종교 단체의 집회가 예정된 것을 확인, 주관 단체에 대해 해당 종교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 내 개최가 가능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등)는 금지돼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종교 집회 주최 측에서 '방역상황을 미리 잘 알지 못하고 준비했다. 종교 집회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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