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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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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교집회 예고 단체에 "개최 시 방역위반 고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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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북 등지에서 종교 행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개신교 종교 집회가 예정돼 방역당국이 사전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7∼10일 3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에서 종교 단체의 집회가 예정된 것을 확인, 주관 단체에 대해 해당 종교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 내 개최가 가능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등)는 금지돼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종교 집회 주최 측에서 '방역상황을 미리 잘 알지 못하고 준비했다. 종교 집회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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