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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신도시 투기' 수사 속도…LH 전북본부 직원 가족 2시간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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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인지 몰랐다' 진술…가족 이어 곧 LH 직원도 조사 예정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나보배 기자 =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6일 LH 전북본부 관계자 한씨의 가족 A씨를 불러 농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현행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진술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A씨의 가족 1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씨와 그의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공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한씨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씨를 불러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내·수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며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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