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달 중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6~7곳의 업체가 인수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3곳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달 중순까지 완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20일까지 인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가 이스타항공에 투자할 대금과 공익채권·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다.
현재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이스타항공은 올해 6월 채권자와 회생채권 변제 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5 15:21:5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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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jiyun517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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