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후 조사 전망…청와대 "전혀 관여 안했다"
법무부 청와대 검찰 (CG)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입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년 전 보고된 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연루 여부 등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의심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당시 대통령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하고 작성한 최종 보고서엔 윤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등 직접 하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보고서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씨의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진술도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이 검사의 질문 내용이 마치 윤씨의 답변인 것인 양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매체가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윤 전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했다가 고소당한 뒤 오보를 인정한 적도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광철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연결해 준 사람도 이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7일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이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연일 이어지자 청와대는 직접 해명과 논란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면담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상황이 세세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며 진상 확인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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