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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은행권 라임펀드 세번째 제재심…우리은행 먼저 징계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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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지주 한차례 제재심 더 열 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8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오른다. 일단 우리은행부터 결론을 내린 뒤 신한은행은 한차례 제재심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 우리와 신한은행, 신한지주의 3차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팔던 시절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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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두 차례 제재심 경과를 보면 진행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은 아니다. 통상 금감원 검사국의 징계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이뤄진 뒤, 이후 법정과 비슷하게 이뤄지는 양측의 공방을 바탕으로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이뤄지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 징계 이유와 우리·신한은행의 진술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일단 우리은행 징계수위를 먼저 결정한 뒤 상황을 봐가며 오는 22일쯤 한차례 제재심을 더 열어 신한은행과 지주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내부통제 미비로 손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이번에는 주로 부당권유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다투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LF 제재 과정에서는 핵심쟁점이 같았지만, 라임 사태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이슈가 달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제재심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많아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 모두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된다. 지배구조 문제로 직결된다는 뜻이다.

징계수위를 낮추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앞선 제재심에서 같은 라임펀드를 팔았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문책경고로 수위가 내려갔다.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제재수위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경우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9일 예정돼 있다. 이 일정이 제재심을 늦춘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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