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조사 무마" 뒷돈 챙긴 라임 브로커 2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4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엄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 씨가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엄 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조사가 조기에 끝나도록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 씨는 금감원에 자신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무특보라고 속이고, 라임 측에는 이재경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고 소개하는 등 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인 척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YTN 4·7 재보궐선거 특집뉴스 바로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