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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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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제재심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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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 3차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약 10시간 동안 라임 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손 회장은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사전 통보된 ‘직무 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됐다. 우리은행은 당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과태료 처분은 유지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등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며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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