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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제재심, 손태승에 '문책 경고'…한 단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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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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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입니다.

손 회장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도 과태료 부과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역시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겁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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