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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김봉현 공범, 스타모빌리티 전 이사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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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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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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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스타모빌이티 이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김 전 이사가 신청한 보석을 지난 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김 전 이사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주거지는 부산으로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토록 했다.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와 함께 보증금 몰취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전 이사 측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7년 전 받은 위암 절제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지난 1년의 구속 기간 동안 재판 절차와 증인신문 절차에 솔선수범하며 협조해 왔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이사는 작년 11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기각됐다.

김 전 이사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리고 자금 운반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여객 횡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모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도 지난해 11월 보석 인용돼 풀려났다. 수원여객에서 횡령한 돈은 스타모빌리티(옛 인터불스) 인수 등 김봉현 전 회장의 개인적인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재판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교체로 4개월만에 다시 재개됐다. 이날 오후 재판을 시작으로 향후 2주마다 재판을 열고 80명 가량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가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하는 등 1000억원 이상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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