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항공업계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검찰이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정부여당은 이 의원 감싸기를 반성하고 청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회생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이 의원을 편법증여 탈세혐의로 고발한지 무려 9개월만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종사노조는 "그의 먹튀 탐욕을위해 1680명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기업결합심사 조작 고발건은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9개월 동안 이스타항공노동자들 중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무기한 단식항의에도 불구하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사법기관 할 것 없이 정부당국은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거나 오너 이 의원에게 전적으로 내맡겼고 정부여당은 감싸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조종사노조는 "정부여당이 더 이상 이 의원을 감쌀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치해 결국 청산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책임은 이제 이 의원이 아니라 정부 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이 청산을 방치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이 의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해치는 등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