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이뤄져야…“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
전체 상속세만 13조원 넘을 것으로 추정, 연부연납제도·신용대출 등 활용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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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속세 납부 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1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재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기에, 상속법에 따라 사망 후 6개월인 오는 4월 30일까지 전체 자산에 대한 신고 및 상속세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대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재원 마련과 납부 방식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 회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366억원의 상속세가 확정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로, 사망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인 10조6000여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
주식 외에도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미술품·골동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세법과 국세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와 상속세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이 회장은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를 비롯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품의 경우 분야별로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로 평가한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감정에 참여했다.
이 같은 자산을 종합하면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전체 상속세는 13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의 상속세 규모가 워낙 커서, 이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가 활용될 전망이다.
5년간의 분할납부 방식을 택할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연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에 기존 배당금과 신용대출 등을 활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로부터 약 125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부진·이서현 자매는 삼성전자 지분이 없다. 이 부회장은 4년째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 배당 이외에 별도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 기존의 회사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글로벌 투기자본 등 외부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일가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아 상속세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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