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말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도리어 폭행을 가한 2명이 각각 벌금 4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반말하지 말아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빵을 집어던지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로 45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