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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직원 땅투기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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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LH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연합뉴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직원과 부서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마련된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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