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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준법감시관’ 도입해 내부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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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를 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와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정보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임용된다. 응시 자격은 5년 이상 감사, 수사 등 경력자로 한정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엔 퇴직 후 2년 이후에만 지원 가능하다. 임기는 기본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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