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 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서 보내
2주 이내 검찰청 출석해 조사 받도록 통보
출금조치 당시 차규근-이규원 사이 조율 의심
이광철 민정비서관(사진 가운데).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4일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주말을 포함해 이 비서관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를 받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조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업무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이 검사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d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