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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이 비서관에 대해 2주 정도의 여유를 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게 연락하는 등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검찰은 차 본부장과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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