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이광철 역할 적시
'김학의 출금' 가담 정황…피의자 전환 여부 '아직'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정확한 소환 날짜는 알려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사건 전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게는 “이미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과의 통화 이후 이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행정적 논의를 한 뒤 가짜 사건 번호 등이 적힌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고, 차 본부장이 사후적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검사가 휴대폰으로 당시 출금 요청서 사진을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위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불법적인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내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긴급 출국 금지를 적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 검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연결된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이 청와대 보고용 자료에 반영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이르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 비서관을 조사하게 된다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에 관여한 사실 및 배경,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의 독단으로 사건이 발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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