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 12조원 추정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 기증 유력
삼성 "납부방식 등 확정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 지난 2012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 사장이 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DB.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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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승욱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가(家)는 최대 12조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달 30일까지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 명의의 부동산과 미술품에 대한 감정 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건희 컬렉션'은 시가감정을 끝내고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계는 문화재와 미술품 등 1만3000여점인 '이건희 컬렉션'의 최종 시가감정 총액을 2조5000억~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현재 삼성과 컬렉션에 대해 기증을 협의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미술품 기증 규모에 따라 유족들 각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달라질 전망이다. 재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할납부 시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가 12조원이라 추정한다면 2조원을 이달 말 내고, 나머지는 연 1.8%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 규모, 납부 방식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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