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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6월부터 서울·세종 등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전세계약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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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①]'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 가능…확정일자 자동부여

뉴스1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8.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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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모든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넘으면 해당 계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신고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다.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이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규 또는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있다. 이때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한다.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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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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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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