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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6월 시행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임차인 1명만 신고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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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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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서 양식. /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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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서류를 갖추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리했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을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접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접수가 접수됐음이 통보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비대면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입금 내용 등 계약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이 되며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위임할 수도 있다. 계약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임대차 계약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위임장의 별도 양식은 없으며 대리인에게 본인의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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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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