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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정치권도 불합리한 제도 질타‥與·野 한 목소리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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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서 공탁 문제 지적

신동근 민주당 의원 "현금공탁 고집 시 상고 포기 우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굳이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도 공탁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예규를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지장을 주는 법원의 관행적인 현금공탁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관행적인 현금공탁 문제 제기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르면 담보제공 방식으로 현금공탁과 함께 유가증권 공탁과 같은 형태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내부 규정인 예규를 통해 다른 방식을 막는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같은 법사위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당시 현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 내규로 소송 당사자가 현금 부족을 이유로 기본 권리인 상고 절차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일치된 목소리로 법원의 예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예규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세운 예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윤한홍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지속적으로 예규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기업들이 힘들어하는데, 법원은 기업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현금공탁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현금공탁만을 고집하다보니,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등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동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규모만 매년 1000억원에 달한다. 민사의 경우 소송의 장기화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법원은 공탁금에 대해 10년간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이 공탁금의 소멸시효를 30년으로 두는 것과 비교하면 짧다.

신동근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인해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지금까지 매년 1000억에 가까운 국민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됐는데, 공탁금 반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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