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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전·세종·용인 5개동 19일부터 시범운영…서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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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②]시범사업으로 전산시스템 점검…6월 임대차신고제 본격 시행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시내 아파트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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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오는 19일부터 전국 5개 동에서 임대차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은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과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임대차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6월 1일 예정된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앞서 그간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운영 신청을 접수받았다.

서울은 이번 시범운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서울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중에서 시범사업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안정성이나 절차의 합리성을 점검해 6월 1일부터 곧바로 전국에서 본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면서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며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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