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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토부 "임대차신고제, 임대소득 과세와 관계없다" 선긋기(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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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③]"임대차 정보,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 없어"

"임대차신고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극히 제한적"

뉴스1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8.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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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로 축적된 임대차 정보가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4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백브리핑에서 "임대차신고제는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보호 위해 시행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임대차신고제에 따른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부과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과세 정보로 활용할 정보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임대차신고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신고제는 완성된 거래에 대해 신고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임대차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임대차신고제는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보호 위해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없다. 임대차신고제에 따른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확인했다. 이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부과가 이뤄지고 있어 신고제로 추가적으로 과세 정보로 활용할 정보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다는 게 과세당국의 분명한 입장이다.

-임대차신고제 도입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는 없나?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고 전세가격을 올린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시행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다. 임대차신고제는 완성된 거래에 대해 신고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 임대차신고제는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지자체 중에서 시범사업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제도개선 보완도 검토하지만, 시스템과 절차가 원활히 돌아가는지 행정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안정성이나 절차의 합리성을 점검해 6월 1일부터 곧바로 전국에서 본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서울이 꼭 포함돼야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최고 과태료는 얼마인가?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미신고에 대한 최소 과태료는 4만원으로 정했다. 4만원에 해당하는 건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기간 해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오르는 건 신고기간 해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과한다. 추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재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갱신계약에 대해선 종전임대료를 쓰도록 하는데, 임대료 5% 상승 제한을 어기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용도인가?
▶갱신계약할 때 종전임대료를 기재하는 것은 종전 임대와 비교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기 위해서다.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된다. 단속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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