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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오늘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한미 '입장차'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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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접경지 주민 생존권' vs 美 '표현의 자유 억압'

뉴스1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놓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톰 랜토스 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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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8일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진행 시간에 대해선 예정된 바 없다. 한국시간으론 오후 11시에 시작해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화상 청문회에선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증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에는 한국계 의원 영 김 하원의원을 포함 총 41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 중 청문회에 몇명이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참석 증인으로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다.

대부분 북한인권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펼친 인사들이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선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하루 전날인 14일 대북전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전수미 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변호사의 증인채택으로 앞서 채택된 증인들과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서 인권위 차원에 성명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만약 대북정책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향후 미 연방의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들이 이뤄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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