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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현동 일원 31만4천227㎡(199필지)를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2020년에도 1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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