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턴 30만원 초과 월세도 나라에 신고…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매일경제 원문 조성신 입력 2021.04.15 08:43 최종수정 2021.04.15 11:28 댓글 5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