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양진호,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이른바 ‘갑질’을 일삼고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내 메신저에 설치하고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와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양 전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은 양 전 회장의 형을 감형하고 징역 5년을 내렸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특수강간을 빼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면서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