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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가이드라인 5개 핵심규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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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큰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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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반이 15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이날 시행상황반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소법 시행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며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매월 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 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지난 14일 기준 68건이 접수됐고, 이중 9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또 30건은 1차 검토, 나머지 19건은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다.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키로 했다.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효율화하고, 1일 1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 마련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과 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등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현장 실무상 어려움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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