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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투자자성향 평가·설명의무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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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업무광고 범위 명확화

뉴스1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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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영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자 성향 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1일 1회만 이뤄진 평가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업무광고 범위도 명확해지고 설명의무의 효율적인 이행 방법과 유의사항 등도 담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15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이날 오전 상황반 반장인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소법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 매월 말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법령해석, 건의 사항 등을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 지연 시 사유와 회신계획 등을 통지한다. 전날(14일) 기준 68건이 접수됐는데 1차 검토 중인 질의는 30건,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질의는 19건, 처리 완료 질의는 19건이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개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Δ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Δ광고심의 Δ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Δ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 작성 방법 Δ표준내부통제 기준과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관 TF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선 직접판매업자의 위험등급 마련 의무 신설과 관련해 EU 등 해외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참조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 기준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교육 분과에선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하기로 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4월 말 제2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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