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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알몸으로 베란다 감금· 폭행… 같은 장애인 살해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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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각장애를 가진 이 남성은 농아학교에서 만나 친분을 쌓고 동생처럼 지낸 4살 아래 장애인을 마구 때리고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20)씨는 함께 농아학교에 다녔다. 졸업 후엔 각각 직장과 대학교에 다녔지만, 자주 만나 여행을 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부모와도 인연을 맺으며 돈독한 사이를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해 이들이 원룸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이가 벌어졌다. 함께 산 지 2개월 정도 지난 9월부터 A씨의 폭행은 시작됐다. 공동생활 수칙을 B씨가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몰았다. 음식도 수시로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범카메라를 집 안에 설치해 B씨를 감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혹 행위는 2달 정도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숨졌다. 숨지기 3일 전부터 집중 폭행을 당한 B씨는 베란다에서 생을 마감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집 안에 있던 방범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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