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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임야 지목변경 노린 나무 고사 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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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기도 함께…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연합뉴스

드론 띄우는 모습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과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개발지역에서 임야 지목변경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에서 산림 소유주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투입하는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산림 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현장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적인 나무 고사 행위, 투기 목적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산림 소유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적발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천만원에 처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고의적 나무 고사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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