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약사 면허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달 450∼600만원씩 80대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 압수물 |
특사경은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4천만원가량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수원 소재 모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