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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백신증명서, 불법적 간접 차별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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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레딩=AP/뉴시스]13일(현지시간) 영국 중남부 레딩에 있는 레딩 FC의 홈구장인 마데스키 경기장 백신 접종 센터에서 시민들이 모더나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모더나는 영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세 번째 백신으로 이날부터 접종을 개시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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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코로나19로 닫힌 사회를 재개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백신증명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증서가 불법적인 간접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 독립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는 “부처에서 올해 말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백신증명서는 두 개의 사회로 나뉘는 위험을 감수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폐쇄로 사람들의 복지와 생계가 위태로워진 만큼, 백신증명서가 제한을 완화하는 비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소수민족, 사회경제적 빈곤층은 필수 서비스와 고용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거나, 특정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라며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무적인 요건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한 불법적인 차별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없이는 직업도 없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에 있어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더 넓은 보건 및 사회 복지 인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변인은 “백신증명서는 일시적인 조치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평등과 윤리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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