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쌍용차, 10년 만에 법정관리…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가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쌍용차는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후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인수 의향자가 다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하여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쌍용차는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이라며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소현 객원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