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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법, '갑질 폭행' 양진호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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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서 5년으로 감형

특수강간, 고소기간 지나 공소기각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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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과 강요 등 엽기적인 갑질 행위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법(공동상해, 공동감금) 위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위반 등 총 7개 죄목이다.

양씨는 회사의 회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폭행과 폭언·욕설을 일삼고 사소한 이유로 퇴사를 시키거나 감봉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직원들의 머리를 강제로 염색하게 하거나 핫소스, 생마늘,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을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에게 활을 쏘게 하고 칼로 내리치도록 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활로 닭 세 마리를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했다.

1심은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기각이 선고되며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양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에게 강제로 약물을 주사하고 부러진 의자 다리로 여성을 폭행하면서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러한 특수강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은 폭행 도구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죄명을 강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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