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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공시]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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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27일 까지다.

관리인으로는 정용원씨가 선임됐다.

[이투데이/설경진 기자(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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