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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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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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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화상 중계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증언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실태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증언이 나올 전망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5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하는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다. 이번 청문회는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추진됐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시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해 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 공지문을 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주제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 실태와 함께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약 등 두 가지다.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북한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과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북전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전수미 변호사와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들과 다른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야당과 탈북민단체, 북한인권단체 등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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