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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쌍용차, 회생절차 개신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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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지지분의 신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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