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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남소식] 도 특사경, 비산먼지 부실관리 사업장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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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에 나서 총 2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이 중 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 설치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해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공사장·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례가 많았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 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임업인 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업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농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업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서 버섯, 산나물,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업농가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업농가다.

소규모 임업농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대상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돼 있고,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 공부 지목 임야가 300㎡ 이상∼5천㎡ 미만이어야 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불 충전 카드 방식으로 내달 17일부터 지급되고, 8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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