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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관리자없다고 마스크 슬그머니 내려…무인영업점 수칙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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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 셀프사진관 등 무인시설 위반 신고

"이용객 자발적 수칙 이행 중요…준수 당부"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2020.09.14.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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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관리자가 없는 빨래방, 셀프카페, 스터디카페 등 무인영업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섭취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에는 무인영업점 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 다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빨래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랜 시간 대화하며 머물거나 음식을 섭취한 사례였다. 관리자가 없어 출입명부가 비치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내리고 기침을 하는 등 수칙을 위반해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셀프·스터디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5인 이상이 모여 음료를 섭취한 경우, 좌석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경우,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고됐다.

셀프사진관에서는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밀접하게 사진을 촬영한 사례가 신고됐다. 발열 체크를 하지 않거나 출입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방역 당국은 무인 영업장의 경우 이용객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이를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인영업점 역시 입구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안내문 비치 등 방역수칙을 게시해 이용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기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밀폐된 공간인 만큼 주기적인 환기와 공용물건·표면 소독, 좌석·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장기화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계부처,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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