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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가 부랴부랴 지운 카톡 400여건···어떤 내용이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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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안 쳐 먹네” “얘는 기침도 장난 같아” “때리는 건 참았다”
안씨 “귀찮은 X” “하루 종일 굶겨봐” “약 안 먹이고 키우면 좋지”


파이낸셜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웃고 있는 정인 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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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인 양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이들이 황급히 지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인 양을 “귀찮은 X”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안 쳐 먹네”, “온종일 굶겨봐” 등 상상 이상의 말이 오갔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이 같은 인식 아래 생후 16개월 아이를 최후까지 내몰았다.

정인 양 양모 장모씨(35)와 양부 안모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는 장씨의 행위를 방관하면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뒀고, 결국 사망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장씨와 안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지난해 3월 4일 장씨는 안씨에게 “(정인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푸념하자 안씨는 정인 양을 “귀찮은 X”이라고 불렀다. 이에 더해 장씨가 “애가 미쳤나봄. 지금도 안 쳐 먹네”라고 하자 안씨는 “하루 종일 굶겨봐”라며 학대를 부추겼다.

이뿐 아니다. 장씨는 안씨에게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다.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고 하기도 했다.

앞서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에는 정인 양이 콧물을 흘리는데도 장씨는 “얘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안씨 답변이 더욱 가관이었다. 안씨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검찰이 “입양 초기부터 장씨가 아이를 폭행했고, 안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이유다.

특히 장씨가 지난해 9월 4일 아이가 소파에 녹즙을 흘렸다며 안씨에게 보낸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쳐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매우 화남)”, “화 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는 메시지 내용도 밝혀졌다.

정인이가 사망한 직후 장씨의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혹시 다른 일 없으면 놀 수 있을까요”라는 지인 연락에 “괜찮다(승낙의 의미)”고 답했다. “놀이터 가는 길”이라는 추가 메시지도 보냈다. 심지어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 어묵을 공동구매하자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 양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인이 TV에 나온 장씨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자, 장씨는 “결혼해라”, “적당히 살아도 된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다.

양부 안씨는 지난해 9월 23일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210건을 삭제했다. 이후 그해 10월 17일 정인이가 숨진 이후 압수수색 당일 오전 204건을 추가로 지웠다. 총 414건을 부랴부랴 없앤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들 메시지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해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선고 때도 이 메시지 내용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의 성격적 특성을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며“죄책감, 피해자를 잃은 고통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 또 “(장씨의) 성격적 특성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무시하고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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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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