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기사 사고 급증…작년 산재 신청 1천47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년의 2배로 증가…교통사고 재해 조사도 안 해

연합뉴스

음식 배달 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음식 등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기사의 산업재해 승인 신청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기반 배달 기사의 산재 신청은 지난해 1천47건으로, 전년(570건)의 거의 2배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배달 기사의 사고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는 11명으로, 이 역시 전년(6명)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산재 승인을 받은 배달 기사 사고는 917건이었다. 이 또한 전년(512건)보다 급증한 규모다.

플랫폼 배달 기사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조사 결과가 축적돼야 해당 산업의 노동 구조와 환경 등이 파악돼 산재 예방과 승인 등이 체계화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과 같이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영역에서 재해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기존 영역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노동자가 억울하게 산재 승인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업무 중 일어난 산재 사고인 만큼 사건 전후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해 조사 의견서 작성과 같은 기초적인 제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