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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옷가게 직원 폭행'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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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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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이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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