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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전매금지 위반 거래 무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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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근 경기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불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한 행위로 전문 투기꾼을 포함하여 87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소식이 있다. 전문투기꾼 조직은 순천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권을 받은 뒤 이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부당이득을 행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분양권 불법투기과 불법전매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에 이익을 쉽게 얻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실제로 주택구입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해당 아파트들도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부동산 투기과열을 규제하기 위해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기간동안 전매금지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전매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가씨는 청약경쟁이 높은 지역의 ㅇㅇ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는데 소위 ‘떳다방’ 이라는 곳을 통해 해당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원하는 나씨를 소개받았다. 가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분양권은 1년간 전매금지였지만 6000만의 웃돈을 더 받고 이 분양권을 나씨에게 매도하였다.

하지만 가씨는 결국 분양권 불법전매 거래행위가 적발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고 이것으로 가씨는 분양권을 매수한 나씨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였으나 나씨는 계약유효를 주장하며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씨의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이김’의 부동산건설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김연기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례에서 원고패소 판결은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
정으로 전매 금지 기간에 행해진 해당 분양권 거래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의 결과"라면서 "과거에는 불법전매행위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 상한 3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불법전매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불법전매거래를 한 매도인 뿐 아니라 매수인도 처벌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해지며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매수인도 청약당첨에서 10년간 제외되며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김연기 대표변호사는 이어 “투기과열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된 분쟁과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권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계약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며서 "이와 관련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매제한이 된 분양권 거래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분양권자가 직장 등의 사정으로 실거주
를 할 수 없거나 해외 이민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거래가 가능하고 불법거래가 아니다.
한편, 이러한 거래행위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은 등기 이전까지는 권리 보호가 확실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도 점검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김연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당부한다.

‘법률사무소 이김’의 김연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분야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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