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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 약국' '리베이트 병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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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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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억원을 챙긴 약국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4000만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간부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달 450∼600만원씩 80대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곳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들이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1억5000만원)와 무면허 의약품 조제 및 판매(2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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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도 전액 환수조치된다.

특사경은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4200만원가량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수원에 있는 C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C병원의 행정처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 뒤 이를 운영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안에 입점시키면서 입원실을 줄였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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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이익 등을 취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의료인이 2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면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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