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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225건 위반…과태료 4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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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창,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8주간 특별감독

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8주간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특별감독에서 2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청은 최근 포스코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감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울 미설치 등 2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감독 과정에서 원·하청 노동자 130여명과 면담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96개의 비정형작업에 대한 밀착 감독을 했다. 포항제철소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도 조사했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43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보강조사를 거쳐 포스코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기간 고용노동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안전시스템 진단팀을 운영, 포항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형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돼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의 지적이 나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현장순찰팀을 운영해 긴급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계속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9일 덕트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해 12월23일에는 이륜차로 출근하던 노동자가 사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8일에는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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