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5명과 화투를 치다 돈을 잃자 흉기를 들어 이웃들을 살해 하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풀어줬다.
분노한 A씨는 다시 아파트를 찾아가 이웃 2명과 언쟁을 벌였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응급조치는 커녕 집으로 돌아가 범행 흔적을 없애려 노력했다"며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구자형 기자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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