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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세월호 재수사하라"…7주기 앞두고 유가족들,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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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지난달 항고 기각 결정

뉴시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세월호 참사 7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한 유가족이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1.04.15.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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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박근혜 정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세월호 7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재항고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포스) 등 세월호 단체 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처분에 재항고했다.

고발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고소 사건은 원처분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월호 단체는 특수단이 참사 구조지연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유가족 측은 "일단 재항고장과 재정신청서를 제출해두고 이유서 등은 추후 다시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구조소홀 혐의로 해양경찰청(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임경빈 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와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경우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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